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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난임 지원 신청 및 자격 조건

by ⺣̤̹ˁ῁̯ 2022.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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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 난임 지원 관련 정책이 나왔는데요. 다들 아이를 원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에게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다들 정책지원받고 다들 조금이나마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내용 및 기간, 금액

지원내용 : 시술 종류 및 여성 만 나이별로 시술 금액 상한 차등 지원하는 정책으로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까지 시술비 일부 및 전액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며 비급여 3종(배아 동결 비, 유상 방지제 및 착상 보조제)도 최대 상한 금액 내에서 지원해주는 사업 정책입니다.

 

지원기간 :  약제 투여 시작일부터 초음파로 임신낭을 확인한 날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결정통지서에 안내된 기간 내에 시술이 시작된 경우에만 지급하며 지원 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이후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됩니다.

 

지원금액 : 시술별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시술 종류 및 여성 만 나이 별로 시술 금액이 상한 차등 지원하며 의료기관이 시술 진행 후 시, 군, 구 보거소로 의료비를 청구하면 시술 내용 검토 후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으로 의료비를 지급합니다.

 

난임 지원-나이에-따른-상한-차등 지원-기준
상한 차등 지원 기준

 

 

 

 

신청 방법 및 기간, 접수 방법, 신청 서류

난임 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 24)으로 신청 가능하며, 다만 사실혼의 경우 최초 신청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난임부부가 신청하되 불가피한 경우로 인해 난임부부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신청 시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연중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정보 24 누리집)

 

신청 지원서 서류.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2. 난임 진단서.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4.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5. 주민등록등본.

 

지원 대상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난임부부들이 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기준이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인 가구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선정 기준]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인 가구를 선정해 지원합니다.

 

2022년-기준-중위-소득-180%
2022년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난임부부 시술비는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지원 신청 접수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이며 난임시술을 요하는 ʻ난임진단서ʼ 를 제출한 난임부부에게 지원합니다.
* 난임진단서는 ʻ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ʼ에게 발급받아 제출.

또한,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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