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 난임 지원 관련 정책이 나왔는데요. 다들 아이를 원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에게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다들 정책지원받고 다들 조금이나마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내용 및 기간, 금액
지원내용 : 시술 종류 및 여성 만 나이별로 시술 금액 상한 차등 지원하는 정책으로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까지 시술비 일부 및 전액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며 비급여 3종(배아 동결 비, 유상 방지제 및 착상 보조제)도 최대 상한 금액 내에서 지원해주는 사업 정책입니다.
지원기간 : 약제 투여 시작일부터 초음파로 임신낭을 확인한 날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결정통지서에 안내된 기간 내에 시술이 시작된 경우에만 지급하며 지원 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이후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됩니다.
지원금액 : 시술별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시술 종류 및 여성 만 나이 별로 시술 금액이 상한 차등 지원하며 의료기관이 시술 진행 후 시, 군, 구 보거소로 의료비를 청구하면 시술 내용 검토 후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으로 의료비를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접수 방법, 신청 서류
난임 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 24)으로 신청 가능하며, 다만 사실혼의 경우 최초 신청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난임부부가 신청하되 불가피한 경우로 인해 난임부부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신청 시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연중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정보 24 누리집)
신청 지원서 서류.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 난임 진단서.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 주민등록등본.
지원 대상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난임부부들이 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기준이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인 가구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선정 기준]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인 가구를 선정해 지원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는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지원 신청 접수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이며 난임시술을 요하는 ʻ난임진단서ʼ 를 제출한 난임부부에게 지원합니다.
* 난임진단서는 ʻ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ʼ에게 발급받아 제출.
또한,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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